[주52시간제 대응방안②] 특별연장근로제도 (30인미만 한시적 특별연장근로제도 포함)


[주52시간제 대응방안②] 특별연장근로제도 (30인미만 한시적 특별연장근로제도 포함)

특별연장근로 [주52시간제 대응방안②] 특별연장근로제도 (30인미만 한시적 특별연장근로제도 포함)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범로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주52시간제 도입에 대한 사업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대응제도로서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주52시간제 도입에 대한 사업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른 대응제도로서, '특별연장근로제도'를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30인 미만사업장에서는 2022.12.31.까지 한시적으로 특별연장근로가 허용되므로 오늘 포스팅을 잘 보시고 사업장에 활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특별연장근로 Ⅰ.특별연장근로제도 1. 특별연장근로제도란? 특별연장근로제도는 근로자의 동의 및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있는 경우 법정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연장근로를 8시간을 추가하여 할 수 있는바, 40시간 + 12시간연장근로 + 8시간 특별연장근로로 1주 최대 60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습니다. 2.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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