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노무사]프리랜서와 근로자 구분 따른 인사관리 방법


[자문노무사]프리랜서와 근로자 구분 따른 인사관리 방법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범로의 대표 공인노무사 서기원 입니다. 점점 날이 더워지고 있는 5월 입니다. 여러가지 인사노무적 논점이 법령의 변경으로 인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근래 계속하여 저희 노무법인 범로의 자문사의 대표님들 및 인사노무 담당자분들에게 법령의 변경 등으로 인한 실무교육 및 실무적용 팁등을 매뉴얼화 하느라 참 오래간만에 올리는 포스트 같습니다. 오늘은 대표님 및 인사노무담당자님들이 기업의 인사노무를 행하심에 있어서의 출발점인 '채용'과관련해서 가장 많은 법적 논점이 될 수 있는 속칭 '프리랜서 계약'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프리랜서란? 프리랜서, 사전적 의미로는 '자유 계약자'입니다. 참 쉬운 용어 이지요. 하지만 이러한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의 측면에서 보자면 여러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보통 위임계약, 도급계약, 위임과 도급이 병존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들을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는 '프리랜서'라 봅니다. 왜 근로자와 구분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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