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개정] 근로기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7.29.~9.7.)


[노동법개정] 근로기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7.29.~9.7.)

노동법개정 [노동법개정] 근로기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7.29.~9.7.)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범로입니다. 오늘은 2021년 하반기에 변경이 예정되어 있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포스팅 잘 참고하셔서 개정이 예정된 근로기준법 사항 미리미리 체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노동법개정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직장 내 괴롭힘 제재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친족의 범위’와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7월 29일 입법예고하고, 9월 7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이번 개정안은 「근로기준법」 개정(‘21.10.14.시행, ’21.11.19.시행)에 따라 신설되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제재,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임신 근로자 업무시각 변경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직장 내 괴롭힘 제재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친족의 범위,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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