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업체 변경과 재고용의 의무에 대한 부당해고구제신청


용역업체 변경과 재고용의 의무에 대한 부당해고구제신청

아파트, 정부기관 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한 의무의 회피 수단 또는 원활한 기업운영을 위한 아웃소싱으로서 일정 용역사업에 대한 위수탁계약을 수탁업체와 체결하여 용역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용역사업의 위수탁계약에 따른 수탁업체의 용역기간은 대부분 1년 ~ 2년 사이로 정해지고 있기 때문에 용역근로자들은 수탁업체의 변경시 고용불안의 위협이 존재하고 그중 대표적인 것이 수탁업체의 변경으로 인하여 기존 수탁업체의 근로자들이 변경된 수탁업체로 고용승계가 가능한지가 문제가됩니다. 우리 법원은 원칙적으로 위수탁계약에 따른 수탁업체 변경시 기존 수탁업체의 근로자들이 변경 된 수탁업체의 근로자로 고용승계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합니다. 다만, 위수탁계약에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가 명시되어 있는경우, 기존 수탁업체와 신규 수탁업체간 명시적 또는 묵시적 영업양도 양수를 한 경우, 고용승계에 관한 관행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위수탁계약에 따른 수탁업체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신규 수탁업체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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