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법률 사무소 범로 대표 공인노무사 서기원 입니다. 건설 일용직 근로자 분들의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주요 등장하는 법규정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①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급(이하 "공사도급"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 " 규정을 통하여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른 건설 업자로서 직상 수급인에 대하여 체불 임금에 대한 진정 , 고소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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