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일용직 근로자 소액체당금 지급거부 취소심판 승소사례


건설 일용직 근로자 소액체당금 지급거부 취소심판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노동법률 사무소 범로 대표 공인노무사 서기원 입니다. 건설 일용직 근로자 분들의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주요 등장하는 법규정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①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급(이하 "공사도급"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 " 규정을 통하여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른 건설 업자로서 직상 수급인에 대하여 체불 임금에 대한 진정 , 고소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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