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한 후 1년 이상 휴직하고 복직한 근로자는 유급휴가 지급 대상이 아니다


[행정해석]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한 후 1년 이상 휴직하고 복직한 근로자는 유급휴가 지급 대상이 아니다

서울노무사 [행정해석]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한 후 1년 이상 휴직하고 복직한 근로자는 유급휴가 지급 대상이 아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범로입니다. 오늘은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한 후 1년 이상 휴직하고 복직한 근로자는 유급휴가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는 법제처 행정해석에 대해 소개해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시번호 : 법제처 19-0427 회시일자 : 2020-02-20 질의요지 입사 후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한 후 1년 이상 휴직(「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보는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휴직을 말하며, 이하 같음.)하고 복직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 해당하여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지?(당사자가 유급휴가에 관하여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 등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와 달리 정한 사항이 없는 것을 전제함.)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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