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 대응방안①]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방법


[주52시간제 대응방안①]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방법

탄력적 근로시간제 [주52시간제 대응방안①] 탄력적 근로시간제 (탄력근무제)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범로입니다. 오늘은 최근 2021년 7월1일부로 5인이상 사업장에도 '주52시간제'가 전면 적용되었습니다. 주52시간제란, 1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에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더한 시간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최대 1주에 52시간까지 근로 할 수 있다는 제도입니다. 만약,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에 많은 중소, 중견 기업에서는 1주 52시간제 근무시간에 맞춰 운영하는데 어려운점을 많이 겪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주 52시간제도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탄력적근로시간제 활용, 특별연장근로제도 활용, 30인 미만의 한시적 특별연장근로제도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번째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탄력적 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쉽게 말해, 특정한 근로일 또...



원문링크 : [주52시간제 대응방안①]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