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방어노무사]이유없는 임금체불진정을 방어하는 법


[임금체불방어노무사]이유없는 임금체불진정을 방어하는 법

[임금체불방어노무사]이유없는 임금체불진정을 방어하는 법 성실히 사업을 운영하시던 중에 근로자의 임금체불 진정 또는 고소가 제기되었으니 출석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출석명령을 받는 다는 것은 꽤나 큰 고민입니다. 오늘은 사용자 측을 대리하여 임금체불을 방어함에 있어서 몇가지 주요 논점이 되는 사항들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하오니 해당 논점을 가지신 분들 께서는 이번 포스트를 숙지하셔서 이유 없는 임금체불 진정을 방어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과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맞는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님에도 임금이 체불되었다고 진정 또는 고소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때 고용노동부에서는 합의를 종용하는 것이 통상 실무상 관례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업주 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자의 진정에 대하여 합의를 통하여 해결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이라는 명칭의 계약서를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할 지라도 해당 계약이 용역계약인지 위탁계약인지여부를 검토하여 그 실질에 맞추어 진정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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