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분할과 근로관계 승계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회사의 분할과 근로관계 승계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저희 노동법률 사무소 범로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을 수행함에 있어서 주요 등장하는 사건이 '회사의 분할로 인한 고용관계 승계'문제 입니다. 상법 제530조의 10에 따라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신설회사는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승계하게 되며 근로관계 또한 동일 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분할 결정에 따른 회사의 지휘 명령으로 분할회사에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승계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회사 분할에 따라 근로자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절차를 거치는 등의 절차적 정당성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우리 판례 또한 "상법 제530조의10은 분할로 인하여 설립디는 회사(이하 ‘신설회사’라고 한다)는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할하는 회사의 근로관계도 위 규정에 따른 승계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런데 헌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이 근로자의 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조건...


#고용승계 #해고예고수당 #징계해고 #징계처분 #이유서 #상담 #부당해고 #무료상담 #답변서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범로 #노동법률사무소 #회사분할

원문링크 : 회사의 분할과 근로관계 승계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