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전문노무사]석공 등 난청을 유발하는 업무로 인하여 난청을 얻으신 경우


[산재전문노무사]석공 등 난청을 유발하는 업무로 인하여 난청을 얻으신 경우

산재전문노무법인 [산재전문노무사]석공 등 난청을 유발하는 업무로 인하여 난청을 얻으신 경우 산재전문노무법인 직업성 난청은 근로자가 작업환경으로 부터 노출되는 경우 발생하며 그 정도는 경한 정도에서 부터 중한 정도 더욱 나아가 전농까지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라 할 수 있으며 직업성 난청은 양측성으로 오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편측성으로 올 수도 있지요. 이러한 난청을 유발하는 업무로 인하여 난청에 대한 산업재해를 신청하실 수 있음에도 난청이 산업재해를 신청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지 않으시는 근로자 분들이 많으십니다. 또한 직업상 난청의 주요 발생원인이 돌발성 난청이라는 점에서 더욱 난청에 대하여 근로자 분들이 산업재해의 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이라 생각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직업성 난청 또한 산업재해로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난청이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 분들 께서는 산업재해에 대한 요양신청 등을해 보셔야 합니다. [산재전문노무사]소음성 난청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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