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노무사]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부여 방법 지침


[서울노무사]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부여 방법 지침

고용노동부 지침 안내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연차휴가수당 및 근로자의 날 휴일수당 관련하여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리니, 업무 처리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연차휴가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감단근로자의 연차휴가수당 산정과 관련하여, 종전에 1주 단위로 근로하는 감단근로자의 경우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1일 소정근로시간)을 1주 40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해석한 바 있으나(임금근로시간과-517, 2021.3.5), - 감단근로자의 경우 일반근로자와 달리 법정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 1일 소정근로시간)을 1주 40시간에 비례 산정하기보다는 근무주기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주기의 근로시간 합계를 해당 주기의 일수로 나누는 것이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됨. *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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