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조한 인사고과를 이유로 한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저조한 인사고과를 이유로 한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안녕하세요 노동법률 사무소 범로의 대표노무사 서기원노무사 입니다. 저희 노동법률 사무소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옆에 위치하여 막대한 부당해고 및 부당징계 그리고 기타 노동관계 사건을 수행해오고있는 노동법률 사무소로서 서울경기 지역 사건을 최다 수행한 노동법률 사무소 입니다. 오늘은 저조한 인사고과를 이유로한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던 사건을 소개시켜드리고 자하오니 이와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해당 포스트를 면밀히 읽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먼저 저조한 인사고과를 이유로한 해고가 정당한가의 여부에 대해서는 기타 부당해고 사건과 같이 반드시 정당한 해고이다 또는 부당한 해고이다를 확정하여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하여 확정적으로 '부당하다' 또는 '정당하다'말하는 것은 사건의 경험이 적은 노무사나 변호사들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여담이지만 승리를 확신하는 노무사 또는 변호사에게 수임을 맞기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건의 경험이 없거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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