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임금체불과 인사노무관리 방법


[임금체불] 임금체불과 인사노무관리 방법

[임금체불] 임금체불과 인사노무관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범로의 김민수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노동사건 중 임금체불에 관한 질의 상담 사례들을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노동사건은 어떤 사건이냐에 따라 담당하는 기관이 달라지며 아래와 같이 크게 3가지로 분류됩니다. 1. 임금체불 : 노동부(노동지청) 2. 부당해고 : 노동위원회 3. 산업재해 : 근로복지공단 이중 오늘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근로자들이 관심있어 하는 '임금이 체불된 경우'에 다양한 질의상담 사례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Q. 임금지급의 4대원칙 Q1) 사장이 월급을 한번에 주지 않고, 현재 돈이 없다며 2~3번에 걸쳐 나눠서 주고있는데요. 이거 불법아닌가요? A) 불법입니다. 우리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는 임금을 지급할 때 지켜야할 원칙을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크게 4가지 인데요, 쉽게 말해 임금은, ① 매월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② 근로자 본인에게, ③ 통화(돈)으로, ④ 전체액수(전액)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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