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종류 변경과 산재보험료율의 변경


산업종류 변경과 산재보험료율의 변경

산업종류 변경과 산재보험료율의 변경 사업종류와 산재보험요율 우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제14조(산재보험료율의 적용) ① 동일한 사업주가 하나의 장소에서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을 둘 이상 하는 경우에는 그 중 근로자 수 및 보수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주된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그 장소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② 제1항에 따른 주된 사업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1. 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2. 근로자 수가 같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규정 및 시행규칙 [제12조(사업 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 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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