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사건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사건

자발적 이직을 이유로 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승소사례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실업을 이유로 실업급여(정확하게는 구직급여)를 신청함에 있어서 자발적 사유에 의한 이직의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발적 이직임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으로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는 크게 임금체불 발생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경우 등이 있으며 상기의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게 됩니다. 다만 문제는 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자로서 자발적 이직을 이유로 한 실업급여의 신청에 있어서 임금체불만을 중점적으로 판단할 뿐 그 외 차별 대우 등의 존재를 이유로 한 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쉽사리 인정해 주지 아니한다는데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이유로 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인정 이번 사건의 의뢰인 분께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


#실업급여 #실업급여불인정 #실업급여수급자격불인정 #실업급여심사청구 #실업급여재심사청구

원문링크 :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