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정 후 해고사유를 추가한 재 해고의 정당성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정 후 해고사유를 추가한 재 해고의 정당성

안녕하세요 노동법률 사무소 범로 대표 공인노무사 서기원 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을 근로자 측 대리인으로서 수행하다 보면 가끔 초심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 측의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정을 받고 근로자가 원직복직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해고사유에 새로운 해고사유를 추가하여 재차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대부분 징계해고에 있어서 징계양정의 위반을 이유로 한 부당한 해고라는 판정을 받았을 경우에 사측이 징계양정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하 에서는 이처럼 사측이 새로운 징계사유를 추가하여 재 해고를 하는 경우 정당성이 있는 해고 인지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하니 이와 관련 된 논점이 있으신 분들 께서는 해당 포스트를 참고하셔서 사건을 진행해 나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관련 판례 상기 사안과 관련하여 우리 판례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절차에서 1차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된다고 판정되었으나, 사용자가 이에 대하여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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