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을 못받으셨다고요!!


임금을 못받으셨다고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옆에 위치한 노동사건 전문 공인노무사인 노동법률 사무소 범로의 대표 공인노무사 서기원입니다. 현재 코로나 19 등 으로 인하여 근로자 분들께서 사용자로 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노동법률 사무소 범로는 코로나19에 대하여 공인노무사회로 부터 전문 상담위원으로 추천된 노동법률 사무소라 현재 임금체불사건에 대하여 수많은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하였을 경우 먼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민사소송을 곧 바로 제기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고용노동부를 통하여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원 등을 발급받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고용노동부에서 임금체불이 확정되는 경우 사용자는 벌금 및 민사소송의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곧바로 체불된 금품을 지급하는 것이 통상적이며 민사소송을 곧바로 제기하는 것은 시간 및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 먼저 임금체불로 진정, 고소를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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