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퇴직금 이제는 개인IRP계좌로 받아야한다?!


근로자 퇴직금 이제는 개인IRP계좌로 받아야한다?!

근로자 퇴직금 이제는 개인IRP계좌로 받아야한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범로입니다 오늘은 올해 4월14일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에 따라 퇴직연금 미가입 사업장에서도 근로자의 퇴직금을 기존처럼 근로자의 급여지급계좌와 같이 일반계좌로 이체할 수는 없고 개인퇴직연금계좌(IRP계좌)로 이체해야하는지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1. 근거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퇴직금의 지급 등) 규정 제2항 및 제3항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 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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