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질환의 존재 불구 산업재해 승인이 가능합니다


기저질환의 존재 불구 산업재해 승인이 가능합니다

기저질환이 존재한다고 하여 산업재해 승인이 불가능 할까요? 산업재해 승인신청을 함에 있어서 기저질환이 있고 사망의 원인이 사인불상일 경우 산업재해 승인신청에 따른 승인률이 낮음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인불상의 대부분의 원인인 뇌심혈관계 질환에 있어서 근로복지공단은 대부분 '근로시간의 과중에 따른 과로'를 중심으로 재해자의 재해가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재해자의 만성과로 또는 단기과로의 입증이 어려운 경우 산업재해의 승인을 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우리 판례는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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