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노무사]대체공휴일과 휴무일, 주휴일의 중복시 처리방법 간단정리


[서울노무사]대체공휴일과 휴무일, 주휴일의 중복시 처리방법 간단정리

[서울노무사]대체공휴일과 휴무일, 주휴일의 중복시 처리방법 간단정리 대체공휴일과 휴무일 또는 주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사업장의 임금처리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주휴일과 공휴일 등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 가. 원칙 :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유급으로 인정 나. 예시: 주휴일이 일요일일때 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주휴일 + 공휴일 + 대체공휴일로서 다음주 월요일'을 유급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휴일 OR 공휴일 + 대체공휴일로서 다음주 월요일'을 유급으로 처리 2. 대체공휴일이 휴무일인 경우 : 노사간 특야이나 그간의 관행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사용자는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 의무 없음. Previous image Next image 범로 본 게시글에 대한 권한은 노무법인 범로에 있으며 무단 복제 및 도용을 금합니다. 노무법인 범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9길 46 이앤씨드림타워 209호 노무법인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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