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휴업수당] 코로나 자가격리자에 대한 휴업수당 받는 방법


[코로나휴업수당] 코로나 자가격리자에 대한 휴업수당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범로의 대표 공인노무사 김민수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분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은 재직중인 근로자가 해외를 다녀온 경우 보건당국의 명령을 받고 자가격리에 들어간 경우, 해당기간에 대하여 회사가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노동부 행정해석에 기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 휴업이란? 우선, 휴업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휴업이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되거나 불가능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2. 휴업수당이란? 우리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는 근로자의 귀책이 아닌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으로 근로자가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근로자를 임금상실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휴업수당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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