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시 다쳤어요! 산업재해가 될까요?


출퇴근시 다쳤어요! 산업재해가 될까요?

출퇴근재해 출퇴근시 교통사고 등을 당하였을 경우 산업재해에 해당되는지 문제가 되는바, 결과적으로 취업과 관련하여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출퇴근 재해는 산업재해에 해당한다 할 수 있습니다. 즉, 주거장소에서 취업장소사이의 이동 등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하며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및 방법으로 이동하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중 발생한 사고여야 하고 출퇴근을 위해 이동 중 개인적인 이유로 경로를 벗어나거나 멈추지 않은 경우에 발생한 사고로서 경로의 이탈 또는 중단이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여야 합니다. 출퇴근과 관련하여 개인적인 일상생활에 필요한 일탈이여도 경로의 이탈 또는 중단으로 보나요? 원칙적으로는 일상생활을 위한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의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 다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출퇴근 중의 사고) ① 생략 ② 법 제37조제3항 단서에서 “일상생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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