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전문노무사]공사기간에 따른 일용직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부당해고전문노무사]공사기간에 따른 일용직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부당해고전문노무사]공사기간에 따른 일용직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노무법인 범로 통상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1일 단위로 체결 및 종료됨을 이유로 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 한다 할지라도 보통 일용직 근로자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각하 또는 기각 판정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일용직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근로자 측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함에 있어서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 및 종료되는 근로자로서 일용근로자가 아님을 명확히 주장 및 입증하는 것이 필요한바, 오늘은 이의 사례를 통하여 근로자분들이 부당한 해고에 대하여 일용직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각하 또는 기각판정을 받게 되는 상황을 피하는 몇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저 일용직 아닌데요 OR 저 일용직이긴 한데 갱신기대권 있어요" 노무법인 범로 일용직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있어서 일용직 근로자라는 명칭의 근로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상용직 근로자라 볼 수 있는 경우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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