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내 체육시설에서 사망하신 망자에 대한 유족급여 승인 사례


사업장내 체육시설에서 사망하신 망자에 대한 유족급여 승인 사례

제조업의 경우 육체적인 노동강도가 강하고 이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의 예방 차원 및 업무능률의 향상 차원에서 사업장내 체육 시설을 두거나 아니면 체력 보조비의 지급을 통하여 사업장 외 체육시설에서 체력을 증진하는 것을 권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장내의 체육시설에서 시설기구의 추락에의하여 사망을 하였을 때 업무상 재해가 되는지 문제가 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아닌 경우 대부분 해당 시설의 운영 및 지배관리 권한이 사용자에게 있을 경우 시설물의 하자에 따른 산업재해는 산재보상의 대상이 됩니다. 이는 바꿔 말하면 보통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지 아니한 시설물의 하자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을 하였거나 부상, 질병을 얻은 경우에는 산재보상의 승인거부처분을 받게됩니다. 이번 사건도 그러한 사건이였고 따라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체육시설물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아니 하였다 하여 의뢰인의 유가족 께서 진행하셨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신청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거부처분을 하였던 사안이였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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