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의 회사 변경과 퇴직금


일용근로자의 회사 변경과 퇴직금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범로의 대표 공인노무사 서기원 입니다. 노무법인 범로는 노동사건은 1,000여건 이상 수행한 실력과 경험을 모두 갖춘 대한민국 일등 노무법인으로서 오늘은 일용근로자분들과 관련하여 일용근로자 분들이 본디 일하던 건설사 (또는 오야지)의 지휘 명령을 받아 타 건설사의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 해당 기간이 근로기간으로 산입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노무법인 범로가 수행하였던 임금체불 사건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일용직 근로자 분들께서는 이번 블로그 포스트 내용을 면밀히 정독하시어 한명의 사용자(회사 또는 오야지) 의 지휘 명령하에 1년이상 근로를 제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타 사용자(회사 또는 오야지)로 부터 임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셨거나 고용노동부 진정 또는 고소를 통하여도 이를 인정받지 못하였을 경우 이번 포스트 내용을 통해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용근로자의 회사변경 이번 사건의 경우 근로자 3분이 일용근로자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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