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내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수습기간내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노동법률 사무소 범로 서기원 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동법률 사무소 범로의 대표 노무사 서기원노무사 입니다. 수습근로자들에 대한 해고사건은 부당해고 사건을 하면서 자주 접하는 사건입니다. 오늘은 수습근로자에 대한 해고 논점으로서 수습근로기간 중의 해고와 관련하여 해당 해고가 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설시하고자 합니다. 수습기간내의 해고 본디 수습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수습평가가 정당한지 여부에 따라 부당해고인지 정당한 해고인지의 판단기준을 나누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수습평가의 정당성이 존재하는 지가 법률적인 핵심 논점이 되는바, 해당 기준을 판단함에는 수습근로자에 대한 평가의 기간도 고려하게 됩니다. 즉, 수습근로계약기간을 3개월로 설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개월만의 수습기간을 평가한 후 근로자에게 수습평가에 의한 업무부적격 등을 이유로 하여 해고통보(본채용 거절)을 하였다면 이는 정당한 수습평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부당해고로 인정 될 수 있으며 해당 법리와 관련하여 우리 대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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