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문] 직원의 반차휴가사용과 연장근로수당 지급여부


[기업자문] 직원의 반차휴가사용과 연장근로수당 지급여부

[기업자문] 직원의 반차휴가사용과 연장근로수당 지급여부 [기업자문] 직원의 반차휴가사용과 연장근로수당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범로입니다 많은 사업장에서 1일 단위의 연차를 반으로 쪼개서 오전반차(1/2일), 오후반차(1/2일)를 사용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반차휴가 규정이 있는 회사에서 직원이 반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 연장근로수당(가산수당) 지급의무가 발생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예시상황 근로계약서상 1일 근로시간이 오전9시 출근, 오후 6시 퇴근(1시간 휴게시간)인 직원이 오전반차를 사용하고나서 오후2시에 출근하여 오후 7시까지 근무했다면, 약정된 종업시간인 오후 6시 이후에 근로에 대해서는 사업장에서 연장근로수당(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2. 답변 연장근로수당(가산수당)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법정근로시간(1일8시간, 1주4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지급대상이 됩니다 *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상 약정된 소정근로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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