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연차휴가수당 및 근로자의 날 휴일수당 산정 안내


[행정해석]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연차휴가수당 및 근로자의 날 휴일수당 산정 안내

감단근로자 연차휴가 [행정해석]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연차휴가수당 및 근로자의 날 휴일수당 산정 안내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범로입니다 오늘은 감시적/단속적근로자(이른바 감단근로자)의 연차휴가수당 및 근로자의날 휴일수당 산정과 관련한 노동부 행정해석을 소개해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연차휴가수당 및 근로자의 날 휴일수당 산정 안내 (임금근로시간과-982, 제정일:2022.05.04.) 임금근로시간과-982, 제정일자 : 2022-05-04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연차휴가수당 및 근로자의 날 휴일수당 관련하여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리니, 업무 처리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연차휴가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감단근로자의 연차휴가수당 산정과 관련하여, 종전에 1주 단위로 근로하는 감단근로자의 경우 통상 하루의 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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