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임신근로자 고정연장수당 미지급 관련


[행정해석] 임신근로자 고정연장수당 미지급 관련

[행정해석] 임신근로자 고정연장수당 미지급 관련 [행정해석] 임신근로자 고정연장수당 미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범로입니다 오늘은 회사에서 임금체계가 흔히 포괄임금제라는 이름으로 많이 사용되는 <고정연장수당 지급제>를 사용하는 경우에 임신한 근로자에게는 고정연장수당을 미지급해도 괜찮은지와 관련한 노동부 행정해석을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임신근로자 고정연장수당 미지급 관련 질의회시 / 여성고용정책과-3721 / 고용노동부 회시일 : 2022-12-29 1. 질의 사용자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에게 월 고정연장수당(월 20시간)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2. 회시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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