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사건전문노무사]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우도 해고에 해당할까?


[해고사건전문노무사]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우도 해고에 해당할까?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부당해고로 인정받을수 있는 경우#1. 의뢰인을 승리로 이끄는 노동법률사무소 범로가 담당한 사건 사례 中[노동 사건 전문 공인노무사 서기원]1.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다246795 사건본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면 우리 법원 뿐 아니라 노동위원회 조차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기본 전제로 조사 및 심문을 하게 됩니다.이는 사직서가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거나 사기 강박 등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인정 될 수 있는 사실관계 및 사직서를 제출한 근로자 측에서 제출할 수 있는 자료가 국한 되어있기 때문인데요.이에 대하여 우리 법원은 사실관계를 통해 보았을 때 어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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