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폐업과 해고예고수당


사업장의 폐업과 해고예고수당

사업이 폐업했는데 해고 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 가끔 사업이 폐업됨을 이유로 하여 해고예고 수당을 받으실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는 상담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사업의 폐업과 해고예고수당의 관계에 대하여 핵심만 집고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1. 고용노동부 질의 회시 [질의] A산업이 2000. 5. 9 부도로 인해 도산되자 소속근로자들이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요구하는 고소를 제기한 바, 이 경우 사용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답변] 귀 질의내용처럼 부도로 인한 사실상의 도산이라는 돌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2조제1항 단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되어 근로기준법 제32조 위반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근기 68207-2320, 2000. 8. 2 2. 핵심 가. 원칙적으로 폐업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폐업을 하는 경우에도 해고예고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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