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정보] 정년을 초과한 촉탁직 근로자의 계속근로년수 산정방법


[인사정보] 정년을 초과한 촉탁직 근로자의 계속근로년수 산정방법

촉탁직 계속근로년수 [인사노무정보] 정년을 초과한 촉탁직 근로자의 계속근로년수 산정방법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범로입니다 현행법상 법정 정년은 60세이며, 회사에서 정년퇴직 후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를 흔히 '촉탁직 근로자'라고 합니다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오늘은 이러한 촉탁직근로자의 퇴직금이나 연차유급휴가와 관련하여 계속근로년수 산정시 정년퇴직 이전의 기간까지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고자 합니다. 1. 관련법률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제21조 제2항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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