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발생시 산업재해 조사표 작성 간단 정리


산업재해 발생시 산업재해 조사표 작성 간단 정리

정리! 근거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제3항 2. 작성필요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직 체73조제1항에 의하여 3일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은 경우 또는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하여 신고 *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지 여부는 자의적인 판단이 아닌 의사의 소견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우선시함. 통상 산업재해의 경우 3일이상의 휴업이 필요하다 소견하므로 실무상 산업재해의 발생과 동시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하는 것이 관행 3. 작성시기 : 산업재해 발생시로 부터 1개월 이내 4. 작성서식 첨부파일 산업재해조사표.pdf 파일 다운로드 5. 미작성 및 거짓 보고시 과태료 가. 미보고시 : 1차 700만원 ~ 3차 1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사업장 외 굣통사고 등 사업주의 법위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산업재해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산업재해 조사표 미작성 및 미보고에 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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