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연장근로] 특별연장근로기간 150일로 확대 안내


[특별연장근로] 특별연장근로기간 150일로 확대 안내

특별연장근로 [특별연장근로] 특별연장근로기간 150일로 확대 안내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범로입니다. 올 7월부터 주52시간제의 전면도입으로 아직 준비가 안된 많은 사업장의 대표님들께서 주52시간제 준수 등과 관련하여 힘들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오늘은 이러한 주52시간제 도입에 대한 기업에서 활용가능한 대안으로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특별연장근로기간을 기존의 90일에서 150일로 확대하는 내용에 대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특별연장근로 주요내용은 본 포스팅에 첨부된 노동부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주 52시간제 애로기업 지원' 파일을 다운받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첨부파일 10.25+뿌리산업+유연근로+및+특별연장근로+확대(임금근로시간과).hwp 파일 다운로드 특별연장근로 주요내용은 근로기준법 제53조 4항에서는 재해, 인명보호, 돌발상황, 업무량 폭증, 연구개발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 동의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5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할 수 있는 '특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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