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퇴직금해결노무사]임금체불의 해결


[일용근로자퇴직금해결노무사]임금체불의 해결

[일용근로자퇴직금해결노무사]임금체불의 해결 일용직퇴직금 근로자들은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것을 목적으로 사용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에는 일용근로자분들도 포함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용근로자 분들은 퇴직금의 청구 요건 등을 구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용근로자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의 단절이 있는경우, 주 5일이 아닌 2일 ~ 4일의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등 기타 사정이 존제하는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분들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청구 요건을 구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실 거라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퇴직금의 청구요건 및 실무상 접근 일용직퇴직금 그러나 일용직 근로자 분들도 퇴직금의 청구요건을 구비하는 경우 퇴직금을 청구하 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청구요건은 1년 이상 계속근로를 하여야 하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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