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상 임금규정이 다른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상 임금규정이 다른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범로의 대표 공인노무사 서기원 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범로의 노동사건 전문 대표 서기원 공인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임금의 구성항목 임금 액 등에 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가 각각 다르게 규정되어 있을 경우 각 규정중 어떠한 임금의 구성항목을 기준으로 임금의 구성항목이 구성되고 이에 따른 임금 액이 결정되는 지에 대하여 노무법인 범로가 수행하였던 노동사건으로서 임금체불 사건, 체당금 사건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논점과 관련하여 임금체불, 체당금 사건을 진행 예정 등의 법률상 분쟁을 예정하고 계시거나 법률상 분쟁의 해결을 원하시는 근로자분과 사용자 분들께서는 해당 포스트를 읽어 보고시 법적 논점의 기준을 잡아 사안을 판단하신 다면 유요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으 실 것입니다. 사건의 진행 총 8분의 근로자 분들이 노무법인 범로로 연락을 주셔서 임금체불 사건에 대하여 수임의뢰를 하셨습니다. 상담을 하여 보니 의뢰인분들의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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