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소액체당금 및 임금체불


건설근로자 소액체당금 및 임금체불

들어가며 우리 노동법률 사무소 범로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옆에 위치하여 임금체불 및 체당금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노동법률 사무소 입니다. 건설 근로자 (목수, 용접, 설비 등)분들의 임금체불 및 체당금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다보니 이에 대하여 건설근로자 분들이 임금체불의 인정 및 체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에 대하여 도움을 드릴수있는 포스트를 작성합니다. 따라서 임금체불로 고심하고 계시는 건설근로자 분들은 해당 포스트를 면밀히 정독하시면 좋을것이라 생각됩니다. 임금체불의 진정 및 고소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본디 민사소송과 노동부의 진정 또는 고소의 방향으로 갈 수 있으나 비용과 시간의 절약 측면에서 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이때 건설근로자 분들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 또는 고소를 함에 있어서 큰 논점이 되는 것이 공수일자 및 실제 근로한 날의 차이라고 할 것 인바, 반드시 건설근로자 분들께서는 본인이 근로를 제공한 일자 및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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