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신청]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에 따른 구제신청 여부 등


[부당해고구제신청]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에 따른 구제신청 여부 등

[부당해고구제신청]전문 노무법인 범로 부당해고구제신청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요건으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일 경우 이는 해고예고수당의 문제만 발생하지 민사를 제외한 노동위원회를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는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를 함에 있어서 해고를 당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5인인지 여부를 다투는 문제는 부당해고 사건의 실무에서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부당해고구제신청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은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물론 해당 식은 간단하나 문제는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는 근로자의 범위의 문제 (휴직자의 대체자 등), 상시근로자수의 산정 범위로서 사업장 또는 사업의 범위 등 논점이 다수 발생하므로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에는 법률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통상 실무상 문제가 되는것은 상시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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