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해고에 있어 징계사유의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징계해고에 있어 징계사유의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범로의 대표노무사 서기원 노무사 입니다. 노무법인 범로가 수행하는 업무 중노동사건에 있어서는 부당해고 사건이 전체 사건의 70%에 달할 정도로 노무법인 범로는 부당해고 등 사건에 전문 노무법인 입니다. 이러한 노무법인 범로가 담당하는 부당해고 사건중 오늘은 징계해고에 있어서 징계사유의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는 징계해고 의 정당성의 여부를 판가름 하는 주요 논제인바, 이와 관련되어 법률적 분쟁이 있으신 분들은 해당 블로그의 내용을 상세하게 고려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징계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징계해고 또는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사용자측에게 존재합니다. 우리 중앙노동위원회 또한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징계사유를 입증하여야만이 정당한 징계해고에 해당한다 보고 있는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2000부해52)는 " 신청인(사용자)이 행한 피신청인(근로자)의 해고사유중 하극상, 업무지시 거부, 직무유기 부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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