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서류미제출]채용관련 서류를 미제출 한 것을 이유로 해고할 수 있을 까요?


[채용서류미제출]채용관련 서류를 미제출 한 것을 이유로 해고할 수 있을 까요?

채용서류미제출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범로의 대표 공인노무사 서기원 입니다. 채용서류미제출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범로의 노동사건 전문 대표 서기원 공인노무사 입니다 오늘은 노무법인 범로가 담당하여 승리로 이끈 부당해고 사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사건의 논점은 수습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사용자가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채용관련 서류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피치못할 사정으로 시기를 놓친경우 이러한 사유가 정당한 해고사유가 되는지 및 본채용의 거절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논점이 있으신 분들 또는 부당해고사건과 관련하여 정당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궁금하신 근로자와 사용자 분들 께서는 해당 포스트를 정독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 채용서류미제출 이번 사건 의뢰인이셨던 근로자 분께서는 3개월의 수습기간을 설정한 1년 6개월 단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출판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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