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연장근로] 근기법 53조 3항에 따른 추가연장근로제도


[추가연장근로] 근기법 53조 3항에 따른 추가연장근로제도

추가연장근로제도 [추가연장근로] 근기법 53조 3항에 따른 추가연장근로제도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범로입니다. 오늘은 근로기준법 제53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가연장근로 합의"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7월 1일부터 5인이상 사업장에 주52시간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되게 되면서 많은 중소규모의 사업장들은 현실적으로 주52시간제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유연근무제 도입 등의 방안을 저희 블로그에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은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주52시간제 대응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추가연장근로합의제도"를 알려드립니다. 우선 이 제도는 근로기준법 제53조 제3항에 규정되어있으며, 1) 상시근로자 30인 미만인 사업장에게만 적용되며 2) 적용하려면 근로자대표를 선정하여 이에대해 서면합의를 하여야합니다 3) 또한 해당 제도는 법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기한을 정해두었습니다. 추가연장근로 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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