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종류 후 새로운 수습기간을 거쳐 수습평가를 이유로 한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수습기간 종류 후 새로운 수습기간을 거쳐 수습평가를 이유로 한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안녕하세요 노동법률 사무소 범로 대표 공인노무사 서기원 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옆에 사무실이 위치하여 부당해고 사건 등 다수의 노동사건을 중심으로 노동관계 업무를 보다 보면 수습근로자에 대한 해고 사건을 다수 접하게 됩니다. 오늘은 저희 노동법률 사무소 범로가 수행했던 부당해고 사건의 논점으로서 수습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관련하여 수습기간의 종료 후 새로운 수습기간을 부여하여 새로운 수습기간 동안의 수습평가를 이유로 수습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절로서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수습근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 여부 본디 수습기간은 근로자의 적격성 판단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합리적인 기간의 범위 내에서 결정되어야 하며 그 목적이나 취지에 비추어 그 기간을 지나치게 장기간으로 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자의 일방적 인사조치로서 수습기간의 연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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