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직장내괴롭힘에 대한 법제처 질의회시 소개


[직장내괴롭힘]직장내괴롭힘에 대한 법제처 질의회시 소개

[직장내괴롭힘]직장내괴롭힘에 대한 법제처 질의회시 소개 법제처 22-0271 1. 질의요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2항에서는 사용자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하며(「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참조), 이하 같음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전단에서는 사용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여, 이하 같음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함)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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