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노무사]부당해고 사건 회사측의 답변서 작성 방법


[회사노무사]부당해고 사건 회사측의 답변서 작성 방법

[회사노무사]부당해고 사건 회사측의 답변서 작성 방법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및 절차등을 구비하지 아니한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부당해고라 합니다. 즉, 사용자 측의 일방적 계약파기와 이에 대한 정당한 사유 등이 구비되지 아니한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볼 수 있고 현재 월 300만원 미만인 근로자들의 경우 국선노무사를 선임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당해고 사건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근로계약관계의 종료와 관련하여 여러 고충이 발생하고 있죠. 심지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근로자의 구제신청의 취지대로 인정이 되는 경우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의 지급과 해당 근로자에 대한 원직복직을 하여야 하는 부담까지 사용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부당해고로 인하여 부여되는 사용자의 의무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하여 부당해고 인용판정이 있게되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당해고 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으로서 2개월 ~ 5개월 분의 임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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