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통보 후 채용취소도 부당한 해고입니다


합격통보 후 채용취소도 부당한 해고입니다

이제 다시금 기업들의 공개채용의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근로자를 채용하는 방식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공개채용, 특별채용, 그리고 채용 내정이라 할 것 입니다. 채용내정이란사가 필요로 하는 노동력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 학교졸업예정자에 대하여 졸업이라는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채용할 것을 약정하는 것과 같이 불확정적인 계약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채용내정과 관련하여 노동관계에서 주요 논점으로 등장하는 것이 채용내정의 취소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근로자들 대부분이 채용내정이 된 후 채용내정이 취소되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물론 채용내정이 되었고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해고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 입니다. 그러나 채용내정취소를 원인으로 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정되는 경우는 확률상 그리 높지 않습니다. 이유는 두가지 입니다. 첫번째, 채용내정의 입증책임이 근로자에게 있다는 점입니다. 채용내정의 입증책임이란 채...


#노동법률사무소 #이유서 #불합격통보 #부당해고 #답변서 #노무사 #노동위원회 #노동부 #노동법률사무소범로 #채용취소

원문링크 : 합격통보 후 채용취소도 부당한 해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