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문] 연장근로 시 휴게시간 추가부여가 가능한지?


[기업자문] 연장근로 시 휴게시간 추가부여가 가능한지?

연장근로 휴게시간 [기업자문] 연장근로 시 휴게시간 추가부여가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범로입니다. 최근 근로시간에 대한 분쟁이 증가하면서 사업장의 근로시간 관리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근로시간 관리에서 핵심이 되는 휴게시간에 대한 문의가 많은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연장근로 시 휴게시간을 추가로 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1. 휴게시간에 대한 규정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조문에는 8시간 이상 근로에 대한 휴게시간 부여 규정은 없습니다. 이에 실무에서는 8시간 이상 근로에 해당하는 연장근로 시 휴게시간과 부여하여 노동부의 행정해석을 따르고 있습니다. 2. 연장근로 시 휴게시간 부여 관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건강을 위하여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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