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자료 제출과 부당해고


증거자료 제출과 부당해고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옆에 위치하여 노동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노동법률 사무소 범로의 대표 공인노무사 서기원 입니다. 오늘은 카페의 바리스타로 근로를 제공하였던 의뢰인 근로자에 대하여 초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인정 판정을 받아 의뢰인이 원직에 복직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던 도중 의뢰인이 회사의 영업처의 목록을 노동위원회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음을 이유로 사용자 측이 다시 해당 사유를 들어 징계해고 처분을 한 사안에 대하여 승소 했던 사건을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으로 부터 사건을 재차 수임하여 진행해 나감에 있어서 노동법률 사무소 범로는 먼저 내용증명을 통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재 징계해고가 해고의 사유로서 부당하다는 점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에게 통지하였으나 이 사건 사용자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노동법률 사무소 범로는 이 사건 근로자를 대리하여 이 사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하였는바, 이 사건의 논점은 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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