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휴일대체 후 대체된 휴일이 도래하기 전 퇴직한 경우 회사의 임금지급방법 안내


[행정해석] 휴일대체 후 대체된 휴일이 도래하기 전 퇴직한 경우 회사의 임금지급방법 안내

[행정해석] 휴일대체 후 대체된 휴일이 도래하기 전 퇴직한 경우 임금지급방법 안내 [행정해석] 휴일대체 후 대체된 휴일이 도래하기 전 퇴직한 경우 회사의 임금지급방법 안내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범로입니다. 오늘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휴일대체를 적용한 이후 대체된 휴일이 도래하기 이전에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회사에서 임금지급 방법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을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1. 행정해석 휴일대체 후 대체된 휴일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한 경우 임금지급방법 고용노동부 / 임금근로시간과-2571 회시일 : 2021-11-12 2. 질의 대체공휴일(8.16)에 대하여 휴일 대체한 이후 대체된 휴일(12.24)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을 한 경우, 대체공휴일(8.16)의 근로제공에 대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해야 하는지 3. 회시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에 대하여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로 특정한 근로일과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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