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근로자해고] 수습근로자 해고에 관한 인사노무방법


[수습근로자해고] 수습근로자 해고에 관한 인사노무방법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범로의 대표 공인노무사 김민수입니다. 오늘은 수습중인 근로자들을 해고한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사용자 및 근로자분들의 입장에서 관심있는 부분을 알려드리고자 하오니 근로자와 사용자 분들은 해당 포스트를 정독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보면 많은 사장님들께서 노동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서 근로자와 법적 분쟁 발생시 불이익을 입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대표적인 유형 중 하나가 바로 수습중인 근로자는 수습이라는 이유로 쉽게 해고해도 괜찮다고 많은 사장님들이 오해하는 부분인데요, 마찬가지로 많은 근로자분들도 본인이 수습중인 경우에는 해고통보를 받더라도 이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다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습중인 근로자가 해고를 당하더라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며, 심지어 전문 노무사의 도움을 받으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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