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관련]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같은 두 사업장(법인)에서의 근무기간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퇴직금관련]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같은 두 사업장(법인)에서의 근무기간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퇴직금관련]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같은 두 사업장(법인)에서의 근무기간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범로입니다. 오늘은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같은 두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이동을 하며 근로자가 근무한 경우 복수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모두 하나의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임을 요하는바, 퇴직금 산정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됩니다. 1. 행정해석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같은 두 사업장(법인)에서의 근무기간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3505 회시일 : 2021.08.04. 2. 질의 A, B 법인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같아 보이는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 인정이 되는지 여부 3.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


#5인미만 #사업장쪼개기 #상시근로자5인미만 #재직기간 #퇴직금 #퇴직금기간 #퇴직금노무사 #퇴직금산정 #퇴직금산정방법 #퇴직급여 #사업장분리 #분리사업장 #복수사업장 #가산노무사 #계속근로기간 #구로노무사 #근무기간 #근속기간 #기업전문노무사 #노동사건노무사 #동일사업주 #동일사용자 #평균임금

원문링크 : [퇴직금관련]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같은 두 사업장(법인)에서의 근무기간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는지 여부